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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오후 2시 최종 선고, TV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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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쟁점
'상고기각-파기환송' 모두 후폭풍 클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300만 경기도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역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해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 1위로 떠오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이날 결정된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메가톤급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돼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데다 오는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돼 일단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한다.

 

더욱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아 그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경기도의 도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진행했던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만약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 이 지사가 기사회생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도 1심·2심이 판단을 달리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대법원은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형을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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