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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추천위 비토'로 공수처 출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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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오늘 시행 들어갔지만…처장 후보추천위 미구성
與, 일단 설득 주력하지만…'통합당 배제' 법 개정 강경론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통합당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공수처법상 통합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추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어서다.

 

특히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7명의 위원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의 키를 통합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은 우선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부터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반면 비토권을 무력화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민주당은 야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시행이 되는데 제1야당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열심히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고 있다.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 비토권을 거두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경우 중립성 위배 논란으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어 아직은 협상을 통한 설득에 무게가 실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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