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주택 종합부동산세(세액 공제 등 절차를 거쳐 실제로 정부가 걷은 '결정 세액' 기준)는 2312억원에서 4432억원으로 증가율은 91.7%.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택 종부세는 공시 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걷힌 점에 대해 "과세 대상인 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이 통계청·한국은행·KB금융그룹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억6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올해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올랐다.
정부는 이달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고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1.2%에서 6.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이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세율까지 올라가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은 뻔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서라기보다 세수확보를 세율 인상 등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