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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경색 딸 15년 돌보다 결국 살해…70대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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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1심 징역 3년 집유 5년
"사회가 간병살인 외면 안했으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뇌경색을 앓고 있던 딸을 15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 더해 두가지 대립하는 사정이 있어 우리 재판부도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려웠다"며 "장기간 간병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으며 15년간 피해자를 간병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서 살펴본 사안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간병 살인'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간병 가족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법정 내 비치된 헤드폰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선고를 들은 뒤에는 재판장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가족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 B(48)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올라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거동이 어려운 딸을 15년간 간병해오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15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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