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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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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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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무)
▲개인그룹겸 디지털금융그룹 박완식 ▲DT추진단 황원철 ▲투자상품전략단 심상형

◇본부장
▲자산관리그룹 신균배

<소속장급 승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가락중앙 구옥분 ▲가산IT 이종찬 ▲도산대로 이승민 ▲무역센터 채수길 ▲문정중앙 허진 ▲법조타운 구은아 ▲서여의도 노검래 ▲서초 서병운 ▲선릉 김상필 ▲송파 김종학 ▲신사동 이중엽 ▲양재남 조일형 ▲테헤란로 진용두 ▲남동공단 신상원 ▲부평 장승욱 ▲분당중앙 김태섭 ▲오창 양희성 ▲부전동 황상수 ▲울산중앙 신환철 ▲창원공단 권아섬 ▲성서 정승윤 ▲광주 한정수

◇지점장
▲구로구청 김동현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김건우 ▲길동 명신욱 ▲까치산역 이희정 ▲목동중앙 김정훈 ▲은평뉴타운 엄창용 ▲혜화동 최영선 ▲덕소 정재륜 ▲수지동천 이상성 ▲화성정남 이준석 ▲대전무역회관 박은서 ▲논산 김태영 ▲대천 김종섭 ▲강릉 채수명 ▲부암동 배한철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2 한백수 ▲중앙 정규석 ▲종로 권오희 ▲남대문 임소연 ▲미래 김효순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
▲함지석 ▲김태진

◇본부부서 부장
▲개인고객부 김광연 ▲고객센터 김기환 ▲디지털사업부 이창재 ▲투자금융부 김홍익 ▲자금부 예희승 ▲직원만족센터 정장훈 ▲여신정책부 공종남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여신관리부 정영호 ▲리스크총괄부 박연호 ▲비서실 홍성훈 ▲준법감시실 이동민

◇지점장 대우
▲두바이 조병조

◇해외파견
▲베트남우리은행 박종희

◇연수
▲기상일 ▲지여옥 ▲김정심 ▲백수아 ▲최윤정 ▲김희준 ▲손주현 ▲도미경 ▲이연아 ▲오은주 ▲임향순 ▲이소연 ▲차은영 ▲오윤경 ▲임선주 ▲박은영 ▲이순선

<소속장급 이동>

◇금융센터장
▲가든파이브 양진모 ▲강남대로 변의갑 ▲문정중앙 정승수 ▲수서역 이원재 ▲동백 조주현 ▲롯데월드타워 허기철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남역삼동 이영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남 전준성

◇지점장
▲가산디지털중앙 이무진 ▲노량진 김성훈 ▲서초역 박광욱 ▲홍제동 김용정 ▲TC프리미엄강남센터 박승안 ▲권선 전수일 ▲김포구래 박창욱 ▲매탄동 반석용 ▲수지 최호열 ▲천안청수 조선주 ▲시드니 홍의석 ▲다카 김동헌 ▲두바이 황규호

◇영업본부 지점장
▲대구경북서부 이상석

◇지점장 대우
▲TC프리미엄강남센터 박일건

◇본부부서장
▲개인고객부 박봉순 ▲영업추진센터 김동성 ▲빅데이터사업부 이송희 ▲AI사업부 전유승 ▲디지털사업부 한재철 ▲스마트고객부 윤희준 ▲자산관리사업부 김영봉 ▲연금사업부 강용재 ▲투자상품전략부 최영민 ▲주택기금부 최종현 ▲기업고객부 송윤홍 ▲중소기업지원부 정창화 ▲외환사업부 차재헌 ▲증권운용부 최준연 ▲글로벌IB심사부 이태훈 ▲준법감시실 한창식 ▲법무실 장환

◇본부부서 부장
▲DT추진단 고원명 ▲디지털사업부 김종우 ▲신용리스크관리부 김성준 ▲검사실 김동완 ▲검사실 심근섭

◇해외파견
▲우리파이낸스미얀마 김진회 ▲홍콩우리투자은행 이수진

◇지주사파견
▲정찬호

◇연수
▲전필식 ▲배연수 ▲곽훈석 ▲박성봉 ▲성병규 ▲김인철 ▲김학빈 ▲김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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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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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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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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