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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원격수업 제한 다 푼다…대학자율로, 온라인 석사과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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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20% 이상 개설·온라인평가 가능
혁신지원사업 자율 집행비 상한 30%서 상향 조정
교지·교사 등 기존 대학운영 4대 요건도 허물기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방식도 출석평가에서 대학 결정에 따라 원격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완화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번 대화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해 대학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20%로 제한되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앞으로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 이수를 하지만 않으면 대학이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는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상한을 기존 3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할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교육부는 2021년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각종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유학생 중도탈락률 등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원격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대학 설립·운영 시 필수적으로 여겨지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도 완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1년 상반기 중 교육부 홈페이지 규제목록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커지고 디지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과 신기술 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한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국내대학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대학 측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전략-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의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대학·전문대학 총장 4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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