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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학생 체육 활성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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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5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도외시 되고 있고,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의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비만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일직선으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휜 증상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임오경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간 청소년(만 7세~만 18세)들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 받은 건수는 총 48만 9,942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53억 5,026만원에 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파악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5%이던 비만 유병율은 2018년 14.4%까지 증가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시간 연장, 사교육등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을 그 원인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59.25%에서 중학생 35.08% 고등학생 23.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임오경 의원은“제20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체육현장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체육계 인권침해 방안이 더욱 세세하고 꼼꼼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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