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6.6℃
  • 구름많음대전 8.4℃
  • 대구 10.5℃
  • 맑음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9.5℃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0℃
  • 황사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KTㆍ송희경 전 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 불구속 기소...입찰담합 혐의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T 법인과 20대 국회의원 출신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KT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GiGA IoT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단을 이끌던 송 전 의원이 담합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전용회선 사업은 초기 구축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큰 만큼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수익성이 담보된다. 한 번 낙찰을 받더라도 다음번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매몰 비용과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대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형식상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전직 임원 2명을 재판에 남겼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진신고로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 경감)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회사는 일부 완화된 조치를 받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