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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KTㆍ송희경 전 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 불구속 기소...입찰담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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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T 법인과 20대 국회의원 출신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KT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GiGA IoT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단을 이끌던 송 전 의원이 담합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전용회선 사업은 초기 구축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큰 만큼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수익성이 담보된다. 한 번 낙찰을 받더라도 다음번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매몰 비용과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대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형식상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전직 임원 2명을 재판에 남겼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진신고로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 경감)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회사는 일부 완화된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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