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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기요에 과징금 4억7천…음식점 경영간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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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미스터리 콜…직원 동원 감시해 144곳 적발
공정위 "음식점 가격 결정에 간섭 말라…법 위반"
요기요 "즉시 중단 후 조사 임했다…결과 아쉬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K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HK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 내 주문이 아닌 다른 판매 경로(전화 주문·다른 앱 주문 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DHK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다.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K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K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K가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요기요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특정 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싱글 호밍(Single-homing)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DHK는 음식 배달 시장에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소장은 "지난 2018년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배달 앱을 1개만 이용한다고 답한 비중은 82.2%에 이른다"면서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DHK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DHK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2016년 시행했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즉시 중단했다. 이후 3년이 넘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면서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추후 진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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