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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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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법원이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법 사무국장 김효태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하순원

◇법원서기관
▲서울남부지법 신도민 ▲인천지법 김권근 ▲인천지법 이효남 ▲수원지법 이원석 ▲수원지법 이정성 ▲청주지법 조성국 ▲대구지법 김대호 ▲대구지법 이준경 ▲대구지법 권기억 ▲대구지법 한동현 ▲부산지법 지천수 ▲부산지법 박명학 ▲울산가정법원 이영호 ▲창원지법 최이선 ▲창원지법 정병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전지법 이규형 ▲대전지법 이일재 ▲청주지법 신용재 ▲대구지법 이동갑 ▲대구지법 이혜정 ▲대구지법 문병식 ▲대구지법 박국진 ▲대구지법 김대우 ▲울산지법 윤현숙 ▲전주지법 이태형

<전보>

◇법원이사관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정준호 ▲대전고법 사무국장 권중탁 ▲광주고법 사무국장 조범제 ▲수원고법 사무국장 박완식 ▲특허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법원부이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오명섭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정일섭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 도형기 ▲서울서부지법 사무국장 김주원 ▲인천지법 사무국장 박용석 ▲인천지법 등기국장 김형호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고요원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영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동룡 ▲광주지법 사무국장 강기호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서장웅 ▲법원행정처 양진섭 ▲법원행정처 안재영 ▲법원행정처 이성민 ▲법원행정처 정성균 ▲법원행정처 남궁호 ▲사법정책연구원 나수경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병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노재훈 ▲법원도서관 김민정 ▲서울고법 손병천 ▲대전고법 장천식 ▲특허법원 백세영 ▲서울중앙지법 박정준 ▲서울중앙지법 나한백 ▲서울중앙지법 정승규 ▲서울중앙지법 제용환 ▲서울중앙지법 추천엽 ▲서울중앙지법 임동순 ▲서울중앙지법 이형범 ▲서울가정법원 홍금표 ▲서울회생법원 김계영 ▲서울동부지법 박성배 ▲서울남부지법 이혜숙 ▲서울북부지법 김학명 ▲서울서부지법 한순이 ▲의정부지법 변건우 ▲인천지법 김진남 ▲인천지법 김종문 ▲수원지법 금동근 ▲수원지법 김정열 ▲수원지법 김형일 ▲수원지법 김재훈 ▲수원지법 최진호 ▲대전지법 빈중복 ▲청주지법 안우성 ▲대구지법 안달용 ▲광주지법 배철식 ▲광주지법 김형준 ▲광주지법 성종수 ▲광주지법 김윤환 ▲광주가정법원 전계수 ▲전주지법 이용우 ▲전주지법 허회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법 천은희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서울가정법원 이지영 ▲서울남부지법 성태준 ▲서울남부지법 김가나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서부지법 송경화 ▲의정부지법 윤문택 ▲의정부지법 이동기 ▲의정부지법 김범일 ▲인천지법 박준의 ▲인천지법 김진호 ▲수원지법 최원학 ▲수원지법 이동규 ▲수원지법 조영한 ▲수원지법 허형구 ▲춘천지법 김기곤 ▲대구지법 권오경 ▲제주지법 김휘태

<2020년 7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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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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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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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