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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DJ 두 아들 김홍업·김홍걸, 동교동 사저·노벨평화상금 두고 상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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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마음대로 명의변경 및 인출"

김홍걸 당선인 "이희호 여사 유언장은 무효 주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동교동 자택과 노벨평화상금을 두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법정 다툼 중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1월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는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김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것이다. 김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해당 동교동 사저가 재산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이희호 여사 별세 후 김 당선인이 해당 사저 소유권을 상의 없이 자기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억원 상당의 노벨평화상금도 김 당선인이 마음대로 인출해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에 대한 심문을 종결한 상태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이사장과 김 당선인은 이복형제 사이다. 김 이사장과 맏형인 고(故) 김홍일 전 국회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와 결혼한 뒤 태어났다.

 

앞서 이들 형제는 이 여사 유언에 따라 재산 처분을 논의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 측은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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