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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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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ㆍ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 개선 주요 골자로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강서병)은 지난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ㆍ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 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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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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