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강서병)은 지난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ㆍ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 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