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지목된 중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혐의로 A군(15)과 B군(1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군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3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오다, 지난달 29일 C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C양의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현재 3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