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인도네시아인 A(40)씨를 오후 3시20분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에 일하던 경기 안산 소재 숙소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에게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뒤 안산이 아닌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천으로 조사팀을 보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긴급보호 조치해 조사했다.
출입국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이 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내 거소가 있으면 자가격리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하도록 한다. 지난 1일부터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외국인 중 강제추방된 최초 사례이며,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라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겠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