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게시된지 열흘만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28만80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사망),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상해)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