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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상품 햇살론, 사잇돌2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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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오늘부터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긴급자금대출의 경우 신용 1~3등급은 시중은행, 신용 4~6등급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해준다.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000만원(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과 관련되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최근 정부지원서민대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 햇살론17 - 작년 10월에 연17.9% 단일금리로 출시된 제도로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보증까지 발급이 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햇살론17 특례의 경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특례지원을 받기 때문에 센터 예약후 방문상담이 필요하다.


■ 온라인햇살론 - 건강보험 스크래핑 방식으로 4대보험 3회납부(회사기준)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 집이 있는 경우는 진행이 힘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상담사연결하여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부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 일반 햇살론 - 햇살론대출자격은 4대가입직장인, 4대미가입,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7~9%대로 방문하지 않고 저금리대출 온라인으로 무료한도조회가 가능하다.


■ 사잇돌2 -  2금융권의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300만원 이내 소액 대부업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3종 상품으로 구성•운영한다. 은행 사잇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상환 기간은 최장 5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상은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1~8등급)이며 대출금리는 평균 연 8.9%~19% 내외로 햇살론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부가세 감면과 임차료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직접대출'과 서울시의 저신용 영세 소상공

인 대상의 채무통합대출과 같은 '대환대출' 정책, 그리고 최근 쏟아지는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 지원정책 등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책을 체크하고 발 빠르게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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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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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