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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김용태 "코로나19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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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서울 구로구을)는 1일 “코로나19 방역과의 전쟁에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고와의 전쟁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는 폐업, 도산과의 전쟁, 그리고 여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어려워져서 해고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구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낙후된 구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서로 경쟁하고 토론해서 구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며, “구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 이렇게 낙후된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이었느냐, 앞으로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어떤 비전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분들의 구로 발전에 대한 열정을 깨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험지중의 험지 구로에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분도 많다"며 "20년 동안 이기지 못해 숨죽인 보수들의 뜻과 열정을 깨워 새로운 대안,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선택받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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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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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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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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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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