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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THE M CITY 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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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단지 내 상가는 일반적으로 단지 내 입주민들에게 맞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입점해 경기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입주민 고정수요 및 주변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단골고객과 가족단위 고객을 잘 유치하면 안정적인 매출유지도 가능하다. 

실제로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분양시장에 주거시설이 완판 된 단지 내 상가 공급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시설이 완판 된 단지 내 상가는 일반상가와는 다르게 단지 내 거주자라는 예비 수요자들을 갖춰 상가 입점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보니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 돼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완판 된 주거시설의 고정수요를 갖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대방디엠시티 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은 눈길을 끄는 분양가와 분양조건을 책정했다. 아울러 ‘담보대출 이자 5년 전액지원’을 실시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을 줄였다. 동시에 ‘저렴한 임대가’와 ‘렌트프리’를 가지고 있어 분양 투자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부담을 줄였다.  
 
현재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던킨도넛, 역전할머니 맥주, 김형제 고기의 철학, 수제케이크, 미용실, 네일숍, 학원 등 오픈했다. 

‘세종 대방디엠시티 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 홍보관은 세종시 세종 시청 인근에 마련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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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