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고정식 카메라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5030' 정책을 5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인천에서 적발된 제한속도 위반 건수가 8천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에 인천에서 속도위반으로 모두 8천576건의 계도장이 발부됐다.
특히 남동구 석천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인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 도로에서 가장 많은 3천603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이어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석암사거리 방향인 경원대로에서 속도위반 1천750건이 적발 됐다.
전체 위반 건수의 62%에 달한 두 지점은 모두 내리막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 등 일부 구간에서만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 아니라 제한 속도가 낮아진 모든 도로에서 감속 운행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