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7명이라고 한다. 치사율도 52.7%이며,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6배나 높은 수치라고 한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가입 보험사에 연락한 뒤 상황 조치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뒤쪽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수신호를 보내 뒤차에 위험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다가 40 여명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위치를 차량 뒤 100~200m에서 후방차량이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운전자들이 불빛을 더 잘 인식하게 해주는 세이프티 플래시를 장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제품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비상등 버튼을 0.1초 이상 길게 눌렀다 떼면 후방의 모든 정지등이 플래시 되고 이때 비상등보다 높게 위치한 보조 정지등을 더 빠른 시점에 인식하여 추돌사고를 예방하기에 고가 도로나 경사진 도로, 터널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 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정체 구간 접근 또는 블랙아이스가 있는 구간 등 문제가 발생한 장소에 접근 시 비상등 버튼을 0.1초 이상 길게 눌렀다 떼서 후방의 차량에 위험 신호를 전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밖에 비상등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관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야간에 적색의 플래시램프(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기 설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범칙금과 과실 비율이 증가되어 관련 제품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고 시 트렁크 개방, 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설치는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 매우 위험하다. 일부 안전삼각대, LED삼각대는 바람에 날아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꽃신호기 또한 풀숲에 날아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면 화재 위험이 발생한다. 트렁크 개방은 강풍과 비가 올 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편,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선 이 제품을 켜고, 도로 밖으로 이동한 다음, 사고 신고를 행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