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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막는 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씽 수법에 24시간 즉각 대응…피해 대처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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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총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구정을 앞두고, 경찰에서도 이달 말까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에 속하는 ‘피싱’ 수법이 몇 년 새 크게 늘어나며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중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법인 이른바 몸캠피싱이 기승하고 있다. 영통사기라고도 불리는 몸캠피씽은 몸캠(음란 화상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영상을 확보해 연락처 및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해킹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죄다.


범죄일당은 주로 익명이 보장되는 SNS나 랜덤채팅, 각종 채팅앱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 등은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찰나의 실수로 이러한 범죄에 당하게 됐다면, 협박범에 협조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영상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기술 전문 업체를 찾아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한편,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Secure App)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며 피해자에게 모바일 보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4시간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이 같은 범죄에 당했다고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안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금전적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 등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큐어앱은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범죄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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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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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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