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e-biz

영어도서관에서 스피킹까지 학습하는 신개념 토킹도서관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영어독서는 영어교육 목적 이외에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확산 되고 있으나 단순 다독만으로 영어 교육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인데 최근 영어도서관에서 말하기까지 학습하는 미국식 토킹 영어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2020신년 토킹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유명 영미 출판사의 단계별 원서를 다독 후 북토킹을 하며 어휘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특히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컨텐츠를 통해 1:1 말하기 학습과 미국식 발음까지 익히며 스피킹 능력을 향상 시켜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킹도서관은 미국 스칼라스틱 출판사와 국내 최초 영어독서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영어원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 동화스터디에서 개발 런칭 하였는데 동화스터디 우경라 대표는 “토킹도서관은 기존 영어학원의 한계를 극복할 초등 영어교육의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미국 원서를 통한 학습은 영어교육 4대 영역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픽션, 논픽션 스토리북을 통해 셰계문화는 물론 역사 인물탐구까지 습득하며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고 잠재력까지 키우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토킹도서관을 런칭한 동화스터디 본사에서는 영어 교사나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분원및 재택 센터 선발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통한 개설 심사를 하고 있는데 분원 및 재택센터는 지역 독점권이 있어 초등학교 한 개 또는 동별 1개소만 개설권을 부여 한다고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