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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쇼핑몰 창업·폐업 신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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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신판매업 '입력 혼재' 신고화면 개편
간이과세자 신고증 시·군·구 방문 없이 우편 수령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보다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내 통신판매업 신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29일부터 시행한다

 

통신판매업은 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현행법상 관할 시··구에 창업(등록)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24 신고 화면에는 개인과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이 명확히 분류돼 있지 않아 입력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개인과 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분리했다.

 

인터넷 도메인명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의 입력 항목도 판매 방식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도록 했다

 

정부24 회원인 경우 회원정보를 활용해 주소와 연락처 등 신고인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간이과세자는 정부24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전 선택을 하면 신고증을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 등록 신고했다면 신고증을 분실했더라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업 등록 누적 건수는 지난해 기준 675,000건이다. 이중 지난 한해에만 정부24를 통해 118,000건 신고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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