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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테러작전 중 다치면 경찰과 군인 보상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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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 발전할 소지 있다 전면적 개선 필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 갑)국회의원

[인천=박용근 기자] 대테러 작전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전공상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대테러작전 중 순직 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전공상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1-6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유 의원은 규정상의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이 변화하는 테러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의 경우 인질을 잡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테러 유형이었다면 현재는 계획된 인질극보다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데 이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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