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20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2시 40분경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으나 A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2009년 1차례와 2012년 2차례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4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9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