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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민지원 햇살론, 저신용·저소득층·금융취약계증 연7~9%대 저금리지원… 신용대출 대환대출자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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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대적 대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실위험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2016년 1조5823억 원에서 지난해는 1조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2016년 1조5823억 원에서 지난해는 1조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연체자 수도 이 기간 5만4234명에서 6만9092명으로 27% 늘었으며, 가계자금 대출 중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같은 기간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가량 급증했고 연체자 수도 4만5945명에서 5만9183명으로 29%가량 늘었다고 강조했다.


가계 신용대출은 가계가 은행대출, 보험사, 캐피탈대출, 저축은행대출, 고금리 대부대출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 보니 1,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대부업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 재무건전성에 위험요소가 감지된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포함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 부채는 500조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19조원이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는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는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사잇돌, 사잇돌2 등의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대환대출하거나 채무통합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리, 월납입금을 줄여 생활부담을 줄여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2008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조 원을 공급했다. 작년에도 약 7조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정책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위주로 제공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연간 약 1조 원을 공급해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먼저 새희망홀씨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등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햇살론과 같이 대출자격조건은 연 소득기준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6~9등급 이면서 연 소득기준 4,500만원 이하이다. 새희망홀씨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내, 평균 6~10%대로 형성이 되어있다.


저금리서민대출 햇살론의 경우는 현재 생활비대출 및 대환대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 자영업자대출(무등록, 무점포 포함)·개인사업자대출을 위한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대학생햇살론, 추가대출, 햇살론 재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 연근로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9 등급까지, 연간 근로소득이 4천5백만원의 경우 신용 6~9등급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햇살론은 소득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현직장 최근 월80만원이상 3개월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계약직, 파견직, 직장인신용대출, 법인사업자대표대출, 프리랜서대출 등의 차이 없이 모바일, 인터넷, 온라인햇살론 또는 지점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햇살론 신청시 불가업종, 소득활동이 없는 주부대출, 무직자소액대출,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어떠한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추가대출 제한, 신용대출금리 상승, 신용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지키미 또는 올크레딧을 방문하여 연3회 무료로 가능 개인신용등급무료조회 통해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편소액대출’, ‘누구나대출’, ‘당일대출’, ‘모바일즉시대출’, ‘간편대출’ 등의 과장된 광고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하며 먼저 걸려오는 대출권유 전화가 문자는 꼭 금융감독원원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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