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3℃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이슈

이미영 “두 번째 남편은 외국인, 전보람-전우람 대하는 태도 이해 못해”

URL복사

이미영이 전영록과 이혼후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미영이 전영록과 이혼 후 두 딸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이야기를 MBN ‘동치미를 통해 공개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이미영은 “1985년도에 세간이 떠들썩할 정도로 잘나가는 모 남성(전영록)과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다. 두 딸을 주고 혼자 살게 됐다. 그러다보니 술과 담배를 하고 많이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와중에 친구같기도 하고,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다. 외국나가서 살 생각으로 살림을 합치고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 살게 됐다라며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한테 오고 싶어했다. 두 번째 결혼한 친구와 합의하에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며 전보람, 전우람 두 딸을 언급했다.

 

이미영은 외국인이다 보니 그 사람 눈에는 아이들을 성인으로 여기기 충분했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어릴 때 엄마가 필요할 때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오자마자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미영은 제가 아이들을 너무 감싸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부딪치다 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 당연히 아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