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뒤 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9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밤 10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B경위는 A씨의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려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도주하려다 뒤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