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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햇살론, 사잇돌2 정부지원서민대출 자격조건은? 직장인신용대출 대환대출 한도 및 금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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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생활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의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최근 5년간 20% 넘게 늘어 4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빚은 1억2000만원가량이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나 저소득·저신용 청년, 노년층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중채무자의 채무 잔액을 보면 총 508조9157억원으로 2014년 말(344조3095억원)과 비교해 47.8%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채무 규모는 같은 기간 9805만원에서 1억2038만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사 4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107만4893명, 5곳 이상에서 빌린 경우도 96만5810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무리하게 직장인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받는 일명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가계도 적지 않다.


청년들의 고금리 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이하 청년에게 신용대출 또는 소액대출 해준 금액은 5942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전체 대출잔액(8조224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한전문가는 ‘신용불량의 사태를 막기 위해 무리한 2금융권대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다중채무자, 저신용자·저소득층의 경우 원리금 상황부담을 줄일 수 있는 4대 정부지원 서민대출(햇살론, 사잇돌,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을 이용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통합대출을 통해 부채관리 및 연체관리부터 시작해야한다.’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지난달 2일에는 대부업과 사금융으로 몰린 저신용자들을 위해 ‘햇살론17’이 출시됐다.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은 연 17.9%의 금리로 간편심사를 통해 700만원까지, 정밀심사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햇살론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대출, 추가대출, 긴급생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의 기준의 차이없이 저금리대환대출을 통해 채무통합으로 연결지어 연8~9%대로 채무통합대출 및 부채통합대출을 진행 할 수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연근로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1~9 등급,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원의 경우 신용등급 6~9등급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장인, 4대보험미가입,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계약직, 일용직, 장기아르바이트 등의 차이가 없으며 재직기간이 짧거나 이직한 경우 재직 3개월이상 월 80만원이상 통장수령을 한 경우 소득증빙 및 서류를 통해 대환대출 및 생계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 상환방법은 3년 내지 5년선택이 가능한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연체시 약정이자율에 10%에서 12%가 더해져 계산되게 되지만 중도상환시 지불되는 수수료는 없으며 근로자기준 90% 보증비율로 발생되는 연1%보증료가 부과된다.


중금리신용대출인 사잇돌2대출은 표준대출과 소액대출로 나눠 1~8등급, 직장인 급여소득 연 1,5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800만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약 연 9%~19.9%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기간은 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이다. 햇살론은 소상공인대출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되던 상품을 이용중이라면 신청이 어렵지만 사잇돌2은 햇살론을 사용중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제도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온라인 햇살론, 사잇돌2도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비교가 필요하며 취급은행인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나 정부기관을 사칭이 쉬운 정부기관을 사칭이 쉬운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저금리대출’, ‘정부지원대출’, ‘채무통합대출’, ‘부채통합대출’, ‘환승론’, ‘무서류당일대출‘ 등을 빙자하여 오는 불법적인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하며 꼭 대출모집인조회 또는 금감원, 1397 서민금융진흥원를 통해 정식적인 금융기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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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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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