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8.2℃
  • 박무서울 8.6℃
  • 구름많음대전 8.4℃
  • 박무대구 8.1℃
  • 박무울산 9.8℃
  • 박무광주 9.6℃
  • 맑음부산 13.7℃
  • 구름조금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7.4℃
  • 흐림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이태현 웨이브 대표의 대망① '2023 유료가입자 500만' 목표

URL복사

토종 OTT 웨이브 출범...넷플릭스 독주 막는다
2023년 500만 명·유료가입자 연매출 5,000억 원 목표
우리도 OTT 한다...CJ ENM+JTBC=JV 합작법인 설립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누가 넷플릭스의 성공가도를 막을 수 있을까. 

200만 유료 가입자를 둔 넷플릭스를 넘어 연말 디즈니의 한국 상륙이 시작되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다.

그래서일까. 글로벌 OTT의 독주를 막기 위해 토종 OTT가 신호탄을 쏘았다.

먼저 SKT·지상파 3사 통합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웨이브'가 출범한다.

옥수수(oksusu)와 푹(POOQ)을 통합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웨이브는 2023년까지 유료가입자 500만 명, 연 매출 5,000억 원 규모의 서비스 달성 목표를 잡았다.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2년 만에 100만 가입자를 유치했다. 

4년 동안 500만 가입자는 쉽지 않다. 그래도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는가.

“국내에서는 국산 콘텐츠 소비가 우선이다. 디즈니와 넷플릭스 콘텐츠가 매주 꽂히진 않기 때문에 미니시리즈, 주말 드라마, 예능을 앞세운 웨이브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협력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토종 OTT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해외 OTT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OTT를 방송법 범주 안에 포함하고, 유료방송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미디어 산업을 해외 OTT에 내줄 수 없다. 글로벌 OTT에 토종 OTT라는 대항마가 필요하다.”

이희주 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도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규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토종 OTT가 규제 무게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웨이브에 이어 CJ ENM과 JTBC도 OTT 합작법인 설립에 나선다. 

티빙(TVING)을 기반으로 양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통합 OTT 플랫폼 론칭에 합의했다.

양질의 콘텐츠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플랫폼을 확보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난다.

정부도 토종 OTT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 미디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 역량 확충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이야기다.

관건은 콘텐츠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