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도대체 우리가 이긴 거야 진 거야?”
같은 발표를 두고 양국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는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매체들은 앞다퉈 한국의 승전보를 전했고, <산케이신문>등 일본 매체들은 자국의 승리라고 알렸다.
“WTO, 한국의 과세 조치에 시정 권고. 일본 승소 확정”
<산케이신문>의 11일자 기사 제목이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이날 WTO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SMC에는 11.66%, CKD와 토요오키에는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부과한다.
덤핑행위 자체가 GATT 제6조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WTO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보호무역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방어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6년 3월, “한국 제품 가격 하락이 일본산 수입 가격 때문이라는 것은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고, 결국 같은해 6월 WTO에 이를 제소했다.
결국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을 통해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일본은 판정에 불복했고 같은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 최종결과가 오늘 발표된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승리했다고 또는 일본 정부가 승리했다고 쉽사리 구분지어 말하기 어렵다.
WTO 최종 발표는 이렇다.
일본이 제기했으나 DSB 패널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 중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며 1개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협정을 위배했다고 판정했다.
쉽게 말해 1심에선 5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모두 승소했으나 그중 4개 사안은 인용됐고 나머지 1개 사안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으니 승리한 셈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1심보단 나은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의 승리라고 말할 리는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