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삼성페이’를 두고 삼성전자와 미국 업체간 특허권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15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개제하며 “삼성전자의 다기능 에뮬레이터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에 대해 특허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2일 다이내믹스(Dynamics)가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내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특허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제기한 사안이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 MST) 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규정으로 미 정부 또는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조사 하고 해당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ITC는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조사는 ITC가 임명한 행정판사에 의해 최대 45일간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ITC의 최종판결은 60일 이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로 불허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갖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 특허관리금융회사 유니록(Uniloc)이 제기한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술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S10 등 최신 제품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올해 4월 유니록이 제기한 ‘블루투스’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