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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법무 지명 등 대규모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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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소통 능력 등 바탕으로 검찰개혁 이룰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장관 지명 등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 개각 인사는 △법무부 장관(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8명이다.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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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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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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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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