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정규직 채용 전부터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특별 관리했다”
유력인사 자녀들을 부정채용 한 혐의로 기소된 KT 임원들 재판에서 나온 전 KT 임원의 증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KT 상무는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였다.
그는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하반기 공채 서류접수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김 의원 딸이 포함된 VVIP 리스트는 7~8월에 작성됐다고 한다.
당시 스포츠단은 인재기획실과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었다고 한다.
“실무진 중에서도 (그가 김 의원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뿐 아니라 VVIP 리스트를 만들 게 된 것도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몇몇 유력인사의 자녀가 회사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V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리스트 작성 후 ‘VVIP 자녀’들과 면담도 하고 식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KT의 채용비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은 물론 KT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공분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