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보호관찰 기간 중 방문한 여직원을 때려 팔을 부러뜨린 40대 여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21일(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32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자택에서 보호관찰 지도를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30·여)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오빠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씨(57)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C씨의 콧등과 등을 각각 1차례씩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씨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보호관찰 지도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고, C씨에게는 2차례 특수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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