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여의도연구원,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역할> 발표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국회의원)은 5월 21일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에서 자체 조사한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역할> 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 및 포털사이트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서 긍·부정 여론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 응답은 20대, 학생, 사무․관리․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1.7%)이 TV 뉴스나 신문 등 언론(37.2%) 보다 다소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 및 중도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언론 및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중립적이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언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편(80.3%)’이라는 응답이 포털사이트(73.6%)보다 다소 높았다.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언론 및 포털사이트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둔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여당의 입장을 보다 비중 있게 보도하거나 다룬다는 응답은‘언론(55.9%)’,‘포털사이트(54.0%)’모두 과반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및 포털사이트의 역할 중 중요 덕목에 대해서는 ‘정확성’및‘공정성’을 꼽았으며, 특히 포털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는‘뉴스 제공 역할(20.9%)’보다‘언론의 역할’(61.7%) 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민들은 포털을 사실상 언론에 준하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국회 내 막말 논란과 관련하여,‘막말 프레임’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공감하는 편(51.4%)’이 ‘공감하지 않는 편(37.7%)’보다 높았다.

이 외에, 언론에 발표되는 정당지지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정부·여당 쪽에 우호적 여론이 더 반영된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46.8%), 그 뒤를 이어‘실제 여론이 반영된 것(21.4%)’,‘야당 쪽에 우호적 여론이 더 반영된 것(20.9%)’ 순으로 집계되었다. 단,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의 경우‘야당 쪽에 우호적 여론이 더 반영된 것(35.1%)’,‘실제 여론이 반영된 것(33.9%)’비율이 높아 전체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여론조사로 5월 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6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21%, 무선 79%)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8%P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