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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