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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민장학회, 시 승인 없이 사무국장 정년 맘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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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로 정년 맘대로 늘려, 최근 들통 나... 市 집중감사 받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시민 혈세인 수억 원의 시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안성시민장학회’가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과 홍보비 방만 운용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학회 사무국장의 정년을 시의 승인절차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63세로 늘려 물의를 빚고 있다.

창립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운영 파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안성시민장학회’를 안성시가 직영 또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성시청과 안성시민장학회 등에 따르면, ‘안성시민장학회’는 안성시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며 사무국장 등 직원 인건비로 7,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게다가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도마에 오르며 안성시의 집중 수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사무국장의 정년을 예산을 주는 안성시청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 절차만 거친 채 슬그머니 63세로 마음대로 늘린 게 들통 나 안성시 감사팀의 집중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안성시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심지어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보다 3년이 많아 어이가 없는 엉터리운영 이라는 게 세간의 정설이다.

이와 관련,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도의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워 보이며 사회적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 A씨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규합해 정년을 터무니없이 공무원 정년보다도 많은 63세로 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월급을 준다면 정년을 63세로 했겠느냐.“며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 “특정인 특혜주기 의혹이 아니고 뭐냐며, 안성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그에 상응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장학회’ 관계자는 “2015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사장 발의로 계약직이던 사무국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교사와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발의해 이사들의 승인을 받았으나 안성시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시 황영주 감사팀장은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안성시민장학회의 보조금 운영과 집행 실태 등 총체적 비위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면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시민장학회 감사로 있는 안성시청 모 사무관(5급)이 공교롭게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재직 중에 있고, 더군다나 모 이사장이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보니 그의 산하에 있는 시 감사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와 냉소적인 여론이 있어, 감사팀의 감사결과 등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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