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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명 서울시의원 "아동학대 등 범법행위 교원 73%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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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표창 감경사유로 악용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 3년간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른바 ‘회계부정’ 비리유치원 논란으로 사립유치원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공립교사들의 회계부정 실태도 여기저기 발견된다.” 면서 “그런데 이들의 감경사유가 대부분 교육부장관 표장이나 교육감 표창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결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이며 공립 비율은 53건으로 85%를 차지한다. 

 여 의원은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을 보면 ‘불문경고’가 전체 감경 처분의 73%에 달하고 있는데, 감경 사유는 교육감과 장관의 표창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의결하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접촉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폭행,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징계에도 감경이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여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근무평정운영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평정 기준은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최하 평정은 면할 수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징계사유 시효가 있어 징계의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의원은, 포상에 의한 감경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여명 의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내 자료제출 시한(10일)이 경과했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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