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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후덕 "국내주류산업, 세계시장 위해 공정한 틀 갖쳐야..주세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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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수입맥주 4캔 만원’을 계기로 국내주류에 대한 주세체계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점차 커져가는 주류시장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기호에 대응하려면 주류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50년 동안 주세 체계에 지속되고 있는 ‘종가세’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의 "주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주제 발표 이후 △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 이영석 주류수입협회 부회장 △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 최애연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과 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쳐졌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우리나라 국민 경제, 국격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 눈높이로 보았을 때 종량세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재부나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합리적인 주세 제도가 나와 소비자와 수입주류, 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제도 개편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도 개편이 목적이 주류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주류 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주류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완적인, 주세율 체계만 바꾸는 것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도 손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국산주류에만 적용되는 출고가격 신고제를 들었다. 수입품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신고하는 가격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수입 맥주인 경우 4캔의 만원 4캔의 오천 원 가격을 수시로 변동해서 팔수 있지만 국산 주류의 경우 끈끈히 변동되는 가격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류 행정과 제도 관할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 11개 부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면허권은 국세청, 공정 경쟁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 위생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 환경부 등 11개 부처이다.

윤후덕 의원은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국내 주류산업이 세계시장에 나가는 데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틀은 갖추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맥주 업계의 수입맥주와 국내맥주의 과세체계의 문제는 각기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패어(Fair)하게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며, “이해관계 상충을 조정해내고 그리고 현실 부합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개선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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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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