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에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 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원이었고,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원,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주소불명인 경우, 소액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으로 제한 돼 있다.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일각에선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금에 대해 우편 발송 등의 소극적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이 매년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