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9.8℃
  • 서울 2.7℃
  • 대전 3.4℃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2℃
  • 광주 8.4℃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9.4℃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김진돈의 형상의학

[생김새로 질병과 건강을 알아보는 형상의학] 다양한 이열치열 보양식

URL복사


[시사뉴스 김진돈 원장] 여름 한철은 사람의 정(精)과 신(神)이 빠지는 시기다. 심왕신쇠(心旺腎衰)의 계절로 심장은 왕성하고 신장은 쇠약하다. 정기를 굳게 길러야 하기에 성생활도 절제해야 좋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몸이 늘어지는 시기다. 여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체력도 바닥나서 보양식을 찾게 된다. 

여름은 인체 양기가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상부로 뜨거나 피부로 몰려나오기 때문에 하체가 약해지고 무기력에 빠지면서 뱃속이 허해진다. 그렇다면 입맛도 되찾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삼복더위 속에선 심한 열이 기(氣)를 상하게 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봄과 여름은 나무가 무성하고 뿌리는 약해지는 시기이다. 여름은 낮 시간이 길고 밤이 짧아서 충전시간이 짧다.

그래서 성관계도 절제해야 한다. 뿌리의 힘이 충만할 때 건강한 자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계절로 볼 때 여름에 기력이 가장 떨어진다. 보약을 복용해주면 좋다. 보심(補心)하는 약보다 신(腎) 을 보하는 약과 보기(補氣)시키는 약을 권한다.

여름철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해진다. 빈 속에 찬 것을 자주 먹으면 비위가 차서 소화기능이 약해지며 비위의 습열(濕熱)을 조성하여 배탈이 나기 쉽다.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원리가 있다. 언뜻 보기엔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운 음식을 먹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허약해진 복부의 비장이나 위장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삼복더위 보양식에는 삼계탕이나 백숙, 오리고기, 장어, 개장국, 추어탕, 연포탕 등을 추천한다. 이들 보양식은 약해진 양기를 북돋아 기혈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예로부터 삼계탕은 원기가 부족할 때, 입맛을 잃었을 때, 산전, 산후 또는 큰 병을 앓고 난 뒤 회복을 위해 먹었던 보신식품의 하나이다. 여기에 여러 한약재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들면 강장, 강정식이 된다. 추어탕도 고단백으로 속을 덥게 하고 원기를 북돋우며 저항력을 높여준다. 요즘은 개장국, 삼계탕이 복날음식으로 대표적이지만, 이열치열 보양식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특히 손발이 유난히 찬사람,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간 궐음형(厥陰形)의 사람들은 찬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무기력해진 여름에 좋은 음식은 살구, 복숭아, 자두, 부추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더위를 이기게 한다.

오미자차나 매실차를 추천한다. 오미자의 강한 신맛은 수축작용으로 땀샘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 주고 더위를 식혀준다. 오미자에 인삼과 맥문동을 첨가하면 지친 원기를 회복하는데 좋은 생맥산이 된다. 또한 매실은 장내에 강력한 정장효과가 있다. 매실 농축액에 냉수를 타서 마시면 여름철 섭생에 효과적이다. 이외에 열대야를 극복하는 데는 대추차와 둥굴레차가 좋고 찬 음식을 과하게 먹어 복통과 설사 증세를 일으켰을 때는 쑥차가 좋다. 쑥이 가진 따뜻한 성질이 위장 안에 들어가 위를 덥게 만들어 소화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생활과 적절한 휴식 및 정서생활의 유지와 더불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