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조금대구 4.5℃
  • 울산 3.9℃
  • 맑음광주 7.4℃
  • 구름조금부산 5.6℃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김진돈의 형상의학

[생김새로 질병과 건강을 알아보는 형상의학] 비만의 원인

URL복사


[시사뉴스 김진돈 원장]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섭취하는 음식물이 늘어나는 반면 활동량은 감소되어 생긴 비만을 현대사회는 ‘현대병’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비만이 성인병을 비롯한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바이블인 <내경>에서는 기름진 음식의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

살이 찌면 균형 잡힌 외모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여러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첫째로 비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호흡장애, 관절질환, 성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과 불임증, 습관성 유산 등 질환을 야기하면서 각종 암의 발병률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비만 콤플렉스가 성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우울증, 히스테리, 대인 기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능력 저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치료가 쉽지 않다. 비만을 고치려면 굳은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힘들다.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유전적(선천적인) 요인이다. 비만 부모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비만해질 확률이 높다. 환경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모 모두가 비대하다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약 50%에 달한다. 한 쪽만 비만이라도 자녀의 비만확률은 약 25%로 떨어지는데 그친다. 물론 가족의 식생활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만큼 유전에 의한 영향만을 분리하여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다. 기초대사량을 감소시켜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분비를 늘려 식욕을 증가시키고 체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한 임상연구에서 비만 발생의 원인의 67.5%가 운동 부족으로 지목될 정도다. 즉, 남들처럼 정상적인 분량의 에너지를 섭취해도 활동량이 적으면 에너지 소모가 감소되어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는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다. 비만환자들은 지방이 많은 고기나 패스트푸드, 튀김류, 밀가루 음식, 라면 등을 즐겨 먹으면서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때와 상관없이 욕구에 따라 먹는 경향이 있다. 즉 아침은 잘 안 먹고 야식을 좋아하면서 군것질도 잘 하는 편이다. 특히 과식이나 폭식, 고지방 고칼로리의 간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기름진 식사 등 잘못된 식사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된다.

넷째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음식을 먹고 공복감은 사라졌는데 만족감이나 포만감이 안 느껴져 폭식을 하는 것이다. 지루함이나 짜증, 불만, 슬픔 등을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측면도 개입한다. 특히 여성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비만 환자에게 감정의 미숙,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한 영향, 열등의식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적응 곤란, 학업성적 불량,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더라도 이로인한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음식을 과잉 섭취해 비만인 경우도 있다.

다섯째는 질병이나 약물과 성별에 의한 비만이다. 뇌 내의 병변, 갑상선 이상, 다른 질환의 2차적 합병증이나 경구 피임약, 항우울제 복용도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 폐경기를 거치기에 남성에 비해 비만 발생 빈도가 높다. 임신 중에는 지방세포의 비대로 현저하게 체지방이 축적되기도 한다. 이외에 약물이나 호르몬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피임약은 인위적으로 임신을 막으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깨뜨려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경안정제나 천식,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식욕을 돋우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싱증후군 등 일부 내분비 질환에서도 비만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중년기나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 열량소모가 줄어드는 반면, 양질의 음식을 선호하고 음식의 열량도 커지기 마련이다. 열량을 소모하기보다는 남게 된 열량이 체내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비만을 유발시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