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극심하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촉발된 투자자들의 분노가 공매도 폐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자 수는 20만9971명을 넘어섰다. 정부측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이번 사태의 쟁점은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로 100조원대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우리 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은 1000원인 관계로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 했지만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다고 한다.
이중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것으로 보이는 501만 2000주 약 1900억대가 매물로 풀리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한때 30%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하는 공매도 보다 존재도 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최초 언론들은 삼성증권 사태를 금융사기극으로 묘사했지만, 10일부터는 시스템 문제로 논조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성난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발행한도인 1억2000만주를 넘어선 28억주 발행이 어떻게 됐냐며 사기극을 의심한다.
한 네티즌은 “과거 삼성증권은 G2캠페인 등 대형 모럴해저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은 의심을 부채질했다.
여기서 언급된 G2캠페인 사건은 삼성증권 일부직원들이 2016년 1월 케어젠 등 6개 종목에 대한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들 종목을 매입, 매매차익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논평내용을 보면 삼성증권은 당시 케어젠 등 6개 종목 판촉 캠페인(“육룡이 나르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해당 종목 주식을 사전 보유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이 건으로 금감원조사는 없었으며 자체조사로 적발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증권의 내부감사결과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한 당시 캠페인에서 임원급 2명과 팀장급 3명 등 총 6명이 캠페인 시행전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이들 모두 CPC전략실 소속으로 캠페인을 주도하던 부서이다. 삼성증권은 이를 확인하고 즉각 캠페인을 중단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월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채 주식매매 캠페인을 진행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자율 처리등을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28조), 이해상충 관리(제44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제5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부서 실장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고 한다. 당시도 회사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정한 주가형성을 위해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일부임직원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공정한 주가형성이나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해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