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소환제 청원운동 열기가 심상찮다.
지난 7월13일에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국민소환제 청원운동이 20일만에 온라인 서명만 1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
이에 22일 서명운동을 하는 시민들은 국민소환제 법안의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박재호 의원 등 국회에 직접 전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한 시민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은 지켜봐야 했고, 그들은 보장된 4년을 누렸다"며 "국회의원들이 가진 그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그는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소환제 법안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심사 중"이라며 "그래서 시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해보자고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수도 있는 법안인데도 여기 계신 박주민·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분들이 서명에 힘을 보태줬다"고 두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파면(國民罷免)·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박주민의원이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 본 안은 7월 현재 심사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