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PC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갖추고 상대방의 패를 보며 온라인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일명 '선수'로 고용한 사기도박 조직은 해커를 통해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의 PC방 450여 곳에 설치했다.
이후 PC방 이용자가 성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A씨 등 선수를 고용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상대방의 화면을 보며 사기도박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