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이후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등에 이어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내규에도 전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까지 제2금융권에서 대출자 신용을 금리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회사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신용·개인대출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출자에게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제2금융권 159개 금융회사 가운데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한 곳은 모두 151곳으로 전체의 95%에 이른다.
이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여전사와 차주의 신용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만 취급하는 보험사 등을 제외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여전사 6곳과 보험사 2곳의 내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한 뒤 주기적으로 이행실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예컨대 가계대출은 직장 변동·승진·신용등급 개선·소득 증가 등,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상승·특허 취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간 행사횟수는 2회로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도입실적이 미흡한 회사는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상품안내장과 대출연장 사전통지를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