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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롯데' 36개 일본계열사 허위공시 혐의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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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그룹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과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6개 일본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공시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36개 일본 회사들이 롯데의 해외 계열사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롯데에서 그동안 이들 회사에 대해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의 허위공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는 과징금 제도가 없고 (제재 수단이)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벌금의 경우 형사벌이기 때문에 고의성 같은 것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롯데에 대한 제재는 경고에 그칠 예정이다.

또 롯데측의 허위 자료 제출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 수위는 최대 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잡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기업 집단 현황공시나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측이 기존에 제출·공시한 자료와 실제 롯데의 지배구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처럼 재벌그룹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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