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5.7℃
  • 광주 -5.6℃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4.6℃
  • 제주 1.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경제

삼성의 심상찮은 움직임…지주회사 때문?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양날의 검'과 같은 느낌이다. 지분 구조의 흐름이 단순해져 경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으로 총수 일가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두고 이를 소유·지배하는 회사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지배에 대한 독점 수단으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지휘·감독하는 형태다. 피라미드형 지배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1986년 이후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이 제도는 다시 허용됐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복잡하게 얽힌 출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한다. 경영권만 확보할 뿐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형태다.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사업지주회사는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국내 지주회사 꾸준히 증가…원샷법도 대기 중

 국내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는 총 140개다. 2005년 25개였던 지주회사가 2006년 31개, 2007년 40개 등 점차 늘었다. 이후 2011년 105개로 100개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했다. 2012년 115개, 2013년 127개, 2014년 132개 등이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LG가 2003년 지주사로 가장 먼저 전환했다. CJ와 GS 등 대부분 순수 지주사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짜고 있다. SK는 사업지주사의 형태다.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재계 1·2위 삼성과 현대차도 잇단 구조 개편으로 초석을 다지는 모양새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환경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가 3년 연장됐다.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는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을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금융상 규제 문턱을 낮춰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을 손쉽게 해준다. 지주회사 유예기간은 사업재편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은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주회사의 두 얼굴…경영 투명성·효율성 vs 경영승계 도구

 국내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그룹 내 지배 구조가 단순해져 경영이 투명해진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이 자회사의 배당금인 만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인 요소다.

자회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돼 어느 한 곳에 경영·부실 위험이 있어도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자회사별 매각·인수가 수월해지고 신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선 매력적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 승계도 유리하다. 오너가 기업 인적분할로 지주사로 전환하면 주식 스와프와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경영 승계 시 주식 스와프를 활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피할 수 있다. 특례조항으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 관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회사는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순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로 오너가 적은 자본으로 거대 자본을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소유와 지배 간 괴리 문제도 발생한다.

또 지주사와 자회사 간 '상의하달'식 의사결정은 일방적인 경영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주사의 계열사 지분이 100% 미만일 땐 오너와 소수 주주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한방향 소유구조의 간명함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룹 전사적 전략 수립 원활화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 승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