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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2일부터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경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들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